공동주택들은 물리적 노후화 뿐 아니라 ‘주택의 질’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요구의 증대로 인해 유지․보수의 차원을 넘어서 새롭게 요구되는 사회적 기능을 부가하기 위한 개선의 방안으로 재건축 ․ 재개발 또는 리모델링이 필요하게 되었다.
1980년 이후 고층․고밀도 중심의 주택공급
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법 규정의 개선이 필수적이다.
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인 유인방안이 된다. 국민주택기금의 활용과 새로운 지원기금의 설립을 통한 재정지원 및 부동산신탁제도의 활용과 함께 리모델링 소요비용에 대한 세액공
2. 「주택법」상의 리모델링사업 추진 방안
○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공동주택리모델링 제도는 리모델링을 주택 관리와 관련된 행위로 보는 가운데, 원활하고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을 일부 적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음.
○ 현행 제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
리모델링 수요 역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. 그리고 부동산 투자신탁제도 등 부동산 금융의 활성화와 연계하여 비주택 건축물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리모델링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. 비주택 부문에 비하여 주택부문 특히, 공동주택부문은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규제 완화와 제도적 지
Ⅰ. 공동주택리모델링
· 설계‧시공의 문제점 및 대안 설정
국내 벽식공동주택의 설계‧시공실태를 조사·분석하기 위하여 주공 및 민간현장을 대상으로 “고정적 요소(Support)” 및 “비고정적 요소(Infill)”의 설계‧시공 시 호환성 확보 여부, 건축구성재의 설계‧시공방법 등에 대하
공동주택들은 물리적 노후화 뿐 아니라 ‘주택의 질’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요구의 증대로 인해 유지․보수의 차원을 넘어서 새롭게 요구되는 사회적 기능을 부가하기 위한 개선의 방안으로 재건축 ․ 재개발 또는 리모델링이 필요하게 되었다.
1980년 이후 고층․고밀도 중심의 주택공급
공동주택리모델링이 새롭게 부각된 배경으로는 외환위기로 침체된 신축건설시장의 대안, 주택시장구조 변화, 재고주택의 노후화 및 관리의 필요성,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절약 필요성, 사용가치 중시의 주택가치관 변화, 소득수준 향상, 주택정책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을 들 수 있다. 리모델링이재건축
Ⅰ. 개요
우리나라의 전체 건축물의 78%가 주거용이며, 그 중 1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이 51%를 넘어서고 있다. 또한 공동주택은 전체 주택재고수의 약 60%(아파트 46.1%, 연립주택 5.6%, 단독주택 40.1%)를 차지하며, 2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된 공동주택도 약 16만호에 이르고 있다. 이렇게 경과 연수가 20년이
주택유형은 시대와 지역, 거주자 계층 등에 따르는 생활에 있어서의 공간적 요구가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(Rapport, 1967). 1970년 이후 서울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택유형과 관련한 가장 큰 변화는 좁은 공간위에 여러 세대의 주택을 건설하는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
Ⅰ. 공동주택의 정의
1. 주택
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(이에 부속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함)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말한다.
※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
2. 공동주택
대지 및 건물의 벽․복도․계단 기타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